2심,서산시 전 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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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산시 전 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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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2,서산시 전 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 기각

 

이완섭 전 서산시장 낙선시킬 목적 허위사실공표 인정

 

대전고법은 서산시 전 국장 A씨와 동부시장 전 상인회장 B씨가 지난 2018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산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지역정가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당시현직 이완섭 서산시장의 형이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사업과 관련 부동산업자 등에게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정보를 흘리고 정보비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판사)는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공익적 유에서 범죄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시했으며 형량도 무거워 부당하고 주장한 항소이유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2020.6.19.)했다.

앞서 원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판결문(2019.11.6.선고 2018고합125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완섭(당시 현직 서산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완섭에게 불리하도록 이완섭 형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고, 유권자인 시민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한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판결에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해 판시한 위법 등이 있다며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 완섭 전 시장의 형이 터미널 예정부지와 관련된 정보를 흘리고 정보비를 받았다는 소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없이 선거를 3~4개월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공표사실 내용이 시장 선거에서 이완섭 전 시장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을 오인해서 공표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이완섭 전 시장은 당시 이 같은 소문에 대해 허무맹랑한 말이라며 사실이 아님을 기회 있을 때마밝혀왔고, 이 전 시장의 형도 피고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력하게 항의하사실이 아니니 더 이상 헛소문을 유포하지 말라고 요청(2018.02.12.)했으나 피고인들은 녹취록이 있다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시청 게시판과 퇴직 국장 카톡방 및 다수가 모이는 모임 등을 통해 무차별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기각 판결이 알려지자 동부시장 먹거리골의 상인 K씨는 자신도 오해고 있었다며 터미널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늦게나마 진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큰 다행라고 말했다.

엄마맘 카페 등에서 이 전 시장 측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는 J씨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라며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치고는 너무 약하다, 선거사범은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전 시장의 형은 앞으로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동생과 함께 평생 공직자로 끄럼 없이 살아왔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 시민들이 하루 빨리 오해풀고 진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피고인들이 전혀 죄의식 없이 피해자보다 더 당당한 모습을 보면 울화가 치민다. 이대로 마침표를 찍기 힘들다고 말해 손해배상 청구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뉴스포탈=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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