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2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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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2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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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천안시청 청사 전경

 

천안시,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2차 접수

 

무급 휴직자·프리랜서 등 최대 월 50만원2개월간 지급  

 

천안시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접수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이다.

시는 1500여명이 15억 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23)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 사유로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505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의 경우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 서비스 종사원, 건설기계 운전원 등이 대상이다.

또 가구소득 중위 150%를 초과하고 지난해 과세대상 연 소득 7000만원을 초과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810일까지 천안시청 2층 접수처로 신청자 본인이 용역계약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천안소식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안/뉴스포탈=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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