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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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서산시청 청사11(가을).jpg
사진은 서산시 청사 전경

 

서산시,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기존 8개 항목13개 항목 보장범위 확대

 

서산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이 기존 8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금액도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상향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시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기간은 27일부터 내년 226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보장항목인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이외에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가스상해위험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추가했으며, 보장금액도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해 피해를 보장하게 됐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장이 된다.

,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뉴스포탈=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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